법률
실손보험 재매입이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정부에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재매입을 하거나 소급하여 계약내용을 바꾸겠다는데...
이미 이루어진 계약을 일방이 해제, 취소, 변경이 가능한가요?
만약 진짜 추진한다면 약 1700만여 명 개개인이 국가 및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재매입이나 계약 내용 변경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으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부는 과잉 진료와 비급여 항목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새로운 5세대 실손보험 도입과 기존 1, 2세대 실손보험 계약 재 매입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는 보험사가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입니다.
재매입이 시행되면 의료비 청구가 많은 가입자만 남게 되어 1, 2세대 손해율이 더 높아지고 이에 따라 보험료도 폭등할 가능성이 크기에 관련 법안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자 약 1700만 명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집단소송이나 헌법소원의 형태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생각엔 정부나 보험사가 재매입을 추진하려면 가입자 개개인의 동의를 기반으로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적인 소급적용은 법적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