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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보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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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만 작성 중개 수수료 얼마가 적당한가요?

당근으로 집을 보고 버팀목 전세대츨을 받아야해서 중개사의 도장이 필요해 중개사에게 계약서만 작성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공제증서등도 뽑아 주셨습니다
이럴경우 중개 수수료비가 얼마가 적당한가요 7000만원 전세로 28만원을 요구하신 상태입니다. 전에 살던 사람이 중도 퇴실로 당근에 집을 내놓으셔서 10만원을 입금하셨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만 작성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7000만원인 경우, 중개수수료는 7000만원 x 0.4% = 28만원입니다.

    중개사가 등기부등본과 공제증서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 비용은 10만원 내외이며, 등기부등본과 공제증서 등의 제공 비용은 5만원 내외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이야기이며, 중개사와 적절한 비용을 협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