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만 작성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7000만원인 경우, 중개수수료는 7000만원 x 0.4% = 28만원입니다.
중개사가 등기부등본과 공제증서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 비용은 10만원 내외이며, 등기부등본과 공제증서 등의 제공 비용은 5만원 내외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이야기이며, 중개사와 적절한 비용을 협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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