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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학구적인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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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과 관련 하여 전회사의 대응

현재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접수 한 상태입니다.

담당자 배정 후 전 직장에서 집앞으로 자꾸 찾아 옵니다.

전직장과 형사건 관련 해서 걸려 있는게 있긴 한데 계속 찾아와

취하와 형사건 관련 해서 회사에 방문해 처리 하자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집앞으로 찾아와 방문 및 취하를 종용하고 심지어 아이와 있는 상태에서도

집앞으로 찾아옵니다.

제 잘못이 있어 형사건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까지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스토킹 행위 또는 주거침입에 따른 법적 처벌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