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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갑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돈으로 (5천 미만)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금출처조사를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코인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가 들어온다면 제가 코인을 산 돈의 출처는 부모님이라는 거까지 소명이 되었을 때 혹시 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신 돈의 출처까지 또 밝혀야 하나요? 얼마까지 파고드는지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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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귀찮은 과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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