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참석 중 가족 사망신고, 급여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워크숍 참석 중에 갑작스럽게 가족이 사망하여 부득이하게 워크숍에서 이탈하여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워크숍 참석 기간 동안의 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워크숍 불참에 따른 급여 삭감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회사 내규에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서 더욱 혼란스럽습니다ㅠㅠ... 혹시 관련 법규나 유사 사례가 있다면 참고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휴가나 휴직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근한 날 및 해당 주의 주휴일이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사항도 아니고 일률적인 사항도 아니지만 많은 회사에서 경조사 휴가를 두고 있으니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워크숍에 참석하는 도중에 가족이 사망하여 급하게 워크숍을 중단하고 장례식을 가야 되는 경우 아마 대부분의 회사가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고 있을 것이므로 별도로 급여는 삭감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조사휴가 없다면 연차를 사용해야 될 것이고 연차도 없다면은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서 갈 수도 있으나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은 경우에 결근 처리하여 무급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회사 주관의 워크숍 즉,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의 워크샵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일에 워크샵 일정이 있었고 개인사정으로 불참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재량에 따릅니다.
사내에 가족사망에 대한 별도의 유급 경조휴가 규정이 없을 경우 참여하지 못한 기간을 개인연차로 사용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워크숍 참석 자체는 업무의 인정이 되겠지만 그 후에 개인 경조사로 인해 불참했으니 근태 처리 자체는 바뀌어야할 거 같고, 보통은 사내 규정에따르긴 합니다
그런데 회사 내규에서 가족 사망에 대한 경조휴가 규정이 없다면 개인 연차유급후가로 처리해야겠죠
아니면 중간에 나갔으니 조퇴 등도 함께 검토 될 수 있겠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친목 도모로 행해지는 워크숍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반드시 참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반면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보므로 참석을 하지 않을 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조사 휴가 등의 규정이 있어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다면 임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