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완강한이구아나190
완강한이구아나190

임대한 오피스텔(주거용) 누수보장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 보험상품은 추천하지 말아주세요)

임대한 오피스텔(주거용)에 누수가 발생할 경우, 미리 보험에 가입해서 보장받을 수 없나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오피스텔은 주거용일지라도

건축물대장상 업무용이라 되어있으므로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서

일반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


업무용으로 사용중이라면 누수보장이 가능하지만, 주택용으로 사용중이라면 누수보장이 불가능하다고 하드라구요


일반건물의 시설소유관리자자배상책임이 있으나

주거용은 제외된다구요


보험 전문가분께 답변 듣고 싶어서

문의드려요


임대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누수보장 받을 방법이 없나요?


있다고 하시면


더 알아보려구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할려면 용도 변경을 해야만 합니다.

    업무용인 경우 일반화재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일반화재보험에는 시설소유관리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 특약은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하지만 모든 보험사가 이 특약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입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특약은 아랫집에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지, 내 집의 누수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 집의 누수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급배수시설누출손해라는 특약에서 보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