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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반달곰30
안녕하세요
주택임대 사업자로 기존 주택 하나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임대를 놓고 있는데 기존 주택 제가 살던 기존 주택재개발이 됐고 재개발 이후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경우 기존 주택도 주택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기존 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로 전세보증보험 의무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으로 정확하게 판단은 불가하므로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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