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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확신에찬붕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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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번에 시청에서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으로 인하여 2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연락을 받았고

저희는 공동명의로된 차량인데 이번에 세대분리가 되면서 효력이 상실했다는 사실을 시청에 연락을 받고 알게되었습니다.

모르고 사용하다가 이번에 적발이 되서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의신청을 한다면 결과가 달라질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세대분리라는 다른 사정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해보실 필요는 있으며, 부당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적절히 소명한다면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법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