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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존중받는호두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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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매입할때 현금영수증,............

자동장부어플을 사용할려고하는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사용하면 홈택스에 자동으로 기재되는데 초반매출이 안크면 수입이없으니 매입할떄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난 뽑지말라고하네요 10프로 더내니까 그러면 장부를 월별로 매입금액을 따로적으라는데 자동장부에는 세금계산서랑 현금영수증을안하니까 매입금액이 기재가안되니 제가추그로 매입금액 작성하면될까요

추가적으로 세무남이 생각하기에는 간이과세자인대도 매입할때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해야 좋을까요 아니면하지말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매출이 4,800만원 이하라면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격증빙을 받으시는 것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2%입니다. 영수증 등을 수취한 매입은 수기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