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자 성과급 지급 시 사회보험 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퇴사자(상실신고 완료)에게 성과급(24년도 귀속분)을 지급할 경우, 사회보험 처리가 궁금합니다.
23년도 퇴사자
-> 일용직으로 사회보험 가입처리 OR 지급일 당일 근로로 취급(7/1일취득 / 7/2일 상실)
2. 24년도 퇴사자
-> 기존 상실신고된 보수총액 수정
위와 같은 절차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23년도 퇴사자의 경우 둘 중 어떤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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