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자 성과급 지급 시 사회보험 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퇴사자(상실신고 완료)에게 성과급(24년도 귀속분)을 지급할 경우, 사회보험 처리가 궁금합니다.
23년도 퇴사자
-> 일용직으로 사회보험 가입처리 OR 지급일 당일 근로로 취급(7/1일취득 / 7/2일 상실)
2. 24년도 퇴사자
-> 기존 상실신고된 보수총액 수정
위와 같은 절차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23년도 퇴사자의 경우 둘 중 어떤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24년도에 지급한다면 24년도 특정일자에 입/퇴사처리를 하시고, 24년 퇴사자로 보아 관련된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을 것이므로 특별히 해야할 신고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