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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사슴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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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성과급을 퇴사 이후 년도에 지급시 4대보험 처리

퇴사자의 성과급을 퇴사 이후 년도에 지급할 때,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25년도 퇴사자의 성과급을 '26/01/28일에 지급한다면

Q1. 4대보험의 취득일 및 상실일을 '26/01/28일로 하면 될지?
Q1-1. 1일 취득이 아니므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보험료는 미발생하는게 맞는건지?

Q2. 실무상 4대보험 신고하지 않고 고용보험료만 근로자에게 0.9% 부과하고 끝내도 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지급일이 퇴사일 이후에 지급한다고 하여 퇴사일이 임금지급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4대보험 모두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도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4대보험을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퇴사일은 실제 퇴사일로

    해놓고 4대보험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에만 성과급을 반영하여 4대보험 정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