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 금융종합과세

안녕하세요

레버리지 etf 과세가 매매차익과 과세기준가증가분 중 작은 금액으로 과세가 된다고 하던게

과세기준가는 사실상 변동이 없어서 세금이 0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매매차익이 2천만원을 넘더라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는 영향을 안 주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유지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