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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남다른오릭스74
안녕하세요
레버리지 etf 과세가 매매차익과 과세기준가증가분 중 작은 금액으로 과세가 된다고 하던게
과세기준가는 사실상 변동이 없어서 세금이 0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매매차익이 2천만원을 넘더라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는 영향을 안 주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유지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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