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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07

상속세 처리절차에 대해 잘아시는분?

상속세 처리 절차(구비서류 등)를 알고싶습니다

세무서 방문해서 상담받고 처리하면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세무사에게 의뢰하는게 맞는건지

의뢰한다면 대략 수수료는 얼마정도가 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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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필요서류는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원, 상속재산관련 내용 등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에 따르 수수료는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는 상속재산 명세서와, 재산평가내역, 그밖의 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상속세는 세무서 방문해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는 재산규모와 상속내용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 평가 및 산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속재산의 종류가 다양하고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이 많을수록 어려움이 많기에 수수료 또한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도 복잡한 상속세 신고의 경우에는 자체상담보다는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액수수료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세무사사무실에서 보유한 자체보수기준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책정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 신고서, 상속인별 재산가액명세서 등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서식들과 이를 증명가능한 등기내역들,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등기서류, 사망신고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 규모가 커서 상속재산공제를 받고도 상속세를 납부하셔야할 규모라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것이 편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공제한도 내의 재산규모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을 때엔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