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금액처분 사유 기타로 처리 후 추후 추인이 가능한가요
소득금액처분이 유보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로 관리가 되는데
기타사외유출이나 기타는
소득처분 당해년도에 사라지는게 아니고
다음년도에 추인도 가능한가요?
법인세 관리서식은 없는게 맞나요?
세금·세무
소득금액처분이 유보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로 관리가 되는데
기타사외유출이나 기타는
소득처분 당해년도에 사라지는게 아니고
다음년도에 추인도 가능한가요?
법인세 관리서식은 없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