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혼자자습중

혼자자습중

소득금액처분 사유 기타로 처리 후 추후 추인이 가능한가요

소득금액처분이 유보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로 관리가 되는데

기타사외유출이나 기타는

소득처분 당해년도에 사라지는게 아니고

다음년도에 추인도 가능한가요?

법인세 관리서식은 없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사외유출이나 기타는 추후 추인이 필요하지 않기에 별도 관리서식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의 처분손실 등 예외적인 경우 기타사외유출이지만 추인이 필요하며, 이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서식에서 관리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사외유출이나 기타는 본래 추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보만 추인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