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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ㄱㅏ난한노인입니다. 현빈이나 차은우,장원영,안유진이가 당신에게 몸매가 멋지네요 하면 성추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ㄱㅏ난한노인입니다. 현빈이나 차은우,장원영,안유진이가 당신에게 몸매가 멋지네요 하면 성추행이 되나요 그냥 기분나쁘면 추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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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이 아닌 언어적인 내용으로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몸매가 멋지다고 말하는 것이 성추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사회분위기를 고려할때 성희롱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정도로는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러한 표현도 상대방이 불쾌함을 표현함에도 계속하여 반복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 결코 추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성적 자유가 침해될 정도의 발언이 있으면 성희롱, 실제 물리적인 접촉이 있으면 추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