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벤츠 구매 했는데요. 업무용승용차 적용일까요??
2019년 매출 142,000,000원 입니다.
2018년에 간편장부로 업무용승용차 적용 안했구요.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요.
벤츠는 업무용승용차로 안해도 되지요???
20년 종합소득세신고할때 간편장부 대상자 맞을까요??
20년 종합소득세신고할때 외부조정..간편장부 대상으로 해서 기장세액공제 받아도 업무용승용차 적용 안해도 되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라면 17.1.1. 이후 필요경비산입분부터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불산입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운행일지 작성하여 감가상각비 한도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판단은 업종별로 금액기준이 다르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 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 규정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궁금한 Quiz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시 업무용승용차명세서 작성여부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다만, 간편장부대상자인지는 업종별 수입금액기준이 상이하므로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장부 의무는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을 아래와 같이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 하신다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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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020. 2. 11. 단서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10. 2. 18.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2020. 2. 11. 개정)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2013. 2. 15.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2020. 2. 11. 개정)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2018. 2. 13. 개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용승용자동차 관련 비용 시부인은 복식부기대상자에 한정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별도 제재 없이 업무와 관련된 차량 비용이라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0년도 귀속복식부기자 판단은 2019년도의 수입액 기준의 미달 여부로 판단합니다. 2019년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에 미달한다면 2020년도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업종에 따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 / 1.5억 / 7,500만원으로 구분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복식부기대상자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편 장부 대상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업종에 대한 정보도 함께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간편 장부로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여도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를 적용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시어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