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고령으로 자경이 불가능 할경우 대처방안

부모님이 고령으로 자경이 불가능 할 경우 자녀가 대신 농사를 지으면 8년 자경 경력을 향후 상속을 받았을 경우 에 상속받은 자녀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시,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경우 감면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사망 이전에는 반드시 토지 소유자인 부 또는 모가 자경을 해야 하며, 본인이 이를 상속받을 경우 부모의 자경기간+본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이라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모님 사망 전 본인이 자경한 기간은 합산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