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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손짓수

손짓수

토지 소유주가 고령이라 자경을 할수 없을때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아버지가 경작을 하다가 요양원에 입원하셔서 자경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배우자인 어머니나 자녀가 대신 경작해도 자경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경을 해야 하는 것이며 배우자나 자녀가 하여도 이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농지 소유자인 아버지가 8년의 기간동안 1/2 이상 자경을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