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없이 인테리어 공사에 통신공사를 같이 수주 할 수 있나요?
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면적 1,000 제곱 미만인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없더라도
실내건축과 함께 통신공사분에 대해서 도급계약 맺을 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께서 건축공사업과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연면적 1,000 제곱미터 미만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때 정보 통신 공사업 면허가 없다면 통신공사를 같이 수주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려면 해당 업종의 등록을 해야 하고, 무면허로 공사를 수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사가 경미한 공사에 해당한다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없이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는 공사비가 1,500만 원 미만인 공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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