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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할미새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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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비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업무 중 신체 오염으로 인한 목욕비용, 개인 차량 세차비용이 품위유지비에 해당이 될까요? 개인 차량의 경우, 출퇴근용 및 업무시간 내 이동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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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품위유지비는 주관적인 단어로 회사마다 규정하는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 등을 통해서 품위유지비의 범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내용은 없지만 목욕비용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지만 차량과 관련해서는 포함된다고 보기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품위유지비에 대해 법이 정한 바 없으므로 사규나 계약 등 그 근거 규정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이유나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품위유지비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외모나 의류에 필요한 비용은 품위유지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차량관리비용의 경우 품위유지비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품위유지비 해당 여부를 구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일반 사회통념상 목욕비, 차량 세차비는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청결, 이미지 관리 등을 위한 것이므로 품위유지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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