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동파로 인한 보증금 반환 질문드려요~!?

2023. 02. 13. 13:28

제지인 얘기인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8개월 월세 임대차 계약 후

23년 2월 14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거주하였고,

작년 크리스마스 경 일주일간 집을 비운 후 보일러 동파로 인해 보일러 교체비용의 절반 (약 50만원)을 보상하라 하기에

임대인과 다툼이 있은 후 계약기간이 곧 끝나 방을 뺀 상황입니다.

말다툼이 있은 후 말도 안되는 상황이고, 추후에 별 연락이 없어 임대인이 부담 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고 보증금을 받으려고 하니 보일러 교체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 반환 한다고 하기에 질문드립니다.

보일러는 15년 이상된 노후된 보일러이고(보일러 업자에게 사진을 받아두었습니다), 외출시에는 항상 보일러에 있는 외출로 세팅을 해두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10월 경) 보일러 이상으로 인해 누전차단기가 내려가 임차한 집에서 자지 못하고 밖에서 외박을 한 적도 있습니다.

동파가 있기 전 약 일주일간 집을 비웠었는데, 그때도 외출로 해두고 나갔고, 집에 돌아와보니 누전차단기가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황상 집을 비운 사이 누전차단기가 내려가서 보일러가 꺼진 후 동파 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보일러 업자도 노후로 인한 동파라고 하였습니다.)


1. 15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 동파인데 8개월 임차한 임차인이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집을 비울 시 항상 외출로 돌려놓고 나갔습니다.



2. 50만원 정도 되는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말이 통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해서 위자료까지 싹 받아내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 하려면 변호인을 선임 해야 할 텐데 소액인만큼 변호사 비용이 더 들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현재는 집을 비운 상황이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서 계약종료 전일인 2월 13일 임차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임차권 등기를 할 예정인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4. 임대인 말로는 바로 알리지 않은 것이 임차인의 부주의라고 하던데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집을 비운 후 집에 온 뒤 바로 집주인에게 알린 것 인데 문제가 있나요?


5. 민사소송까지 가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 등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일러 수리 비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증금에서 공제 된 경우라면 부당한 공제에 대해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위 사실 및 증거를 가지고 부당한 공제된 보증금의 반환 청구로 다투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청구금액이 소액인 점에서 특별히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3. 02. 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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