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를 사는데요 전세방에 세입자가 기존에 있던 옵션을 망가뜨렷다면?
전세를 사는데요 전세방에 세입자가 기존에 있던 옵션을 망가뜨렷다면? 어떻게되나요?
원래 전세에 포함해주는 고가의 옵션을 망가뜨렷는데 갚을수없을 만큼 어려운 성황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라면 손괴죄가 성립하겠으나, 그런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단순한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이 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고의로 이를 파손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파손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