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업 직전 년도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여부 질의

동생이 2023년도에 매달 월드비전 기부를하였고

2024년도 2월에 취업하였습니다.

  1. 24년도 연말정산에 23년도 기부한내역을 증빙제출하여 23년도 기부한것도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4년도 1월에 기부한것도 세액공제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동생은 환급액 초과로 이월공제된것은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24년도에 기부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2. 2월에 취업하셨다면 2월 이후 기부금만 공제 대상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