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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용한황여새17
동생이 2023년도에 매달 월드비전 기부를하였고
2024년도 2월에 취업하였습니다.
24년도 연말정산에 23년도 기부한내역을 증빙제출하여 23년도 기부한것도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4년도 1월에 기부한것도 세액공제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동생은 환급액 초과로 이월공제된것은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24년도에 기부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2월에 취업하셨다면 2월 이후 기부금만 공제 대상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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