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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박식한비둘기175
박식한비둘기175

2018년도 연말정산 이월기부금일 23년도에 넣어도 될까요?

2018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이 200만원이 있습니다.

19년도 중도 퇴사시 표준세약공제를 하면서 기부금이월명세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년도 퇴사 이후 근로소득이 없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23년도 연말정산에 2018년도 기부금영수증 첨부하여 이월기부금 금액을 넣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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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과거 이월기부금 공제 기간은 5년이므로 올해까지 기부금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