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질문드려요!!

주14시간, 시급 10500원, 월급 약 5~70만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하여, 고용보험에도 당연히 가입이 되어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받을 수 있나요??

다른 곳에서는 고용보험 가입하면 절대 못 받는다고 해서요;; 너무 걱정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재산, 소득, 취업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단순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에 해당하므로, 1유형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