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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많은 계약서들을 보면 협의한다 , 합의한다 가 많은데요.
합의와 협의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실무에서 어떨 때는 합의를 쓰는 것이 맞고 어떨 때는 협의를 쓰는 것이 맞는지 예시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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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구분되는 표현은 아니며 당사자가 의사를 합치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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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무에서는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의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합의는 최종적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의는 합의에 이르기 위해 당사자가 의사를 조율하는 과정 그 자체를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합의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