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내에 제 개인방 침입 흔적이 있는건 소송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 내에 제 개인방이 있는데
퇴사한 직원이 제 개인방에 들락날락한 부분이 cctv에 찍혔습니다
없어진 물건은 없지만 중요한 일을 하는거라 정보유출도 의심되고 찜찜합니다.
이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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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 제 개인방이 있는데
퇴사한 직원이 제 개인방에 들락날락한 부분이 cctv에 찍혔습니다
없어진 물건은 없지만 중요한 일을 하는거라 정보유출도 의심되고 찜찜합니다.
이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