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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유명한커피
동거하다가 헤어졌는데 제가 그 집을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갚아야 할 돈을 줘야 짐을 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이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동산에 대한 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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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집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원만히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아보입니다. 동거하는 집이 상대방 소유 주택이라면 주거침입죄 등으로 엮일 수 있고, 대여금 등에 대하여도 민사 소송을 청구당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