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정리핵고는 같은 범주인가요?
권고사직 퇴직금 관련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사측이 보냈고 거기에 해고 사유에 자발적 퇴직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측이 알겠다고 하며 정리해고로 체크했는데 재가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이 권고사직이라는 명칭의 란을 새로 만들고 거기에 체크한 것이 아니지만, 정리해고도 권고사직과 다를 바 없다고 보면 되나요? 사측의 답변은 정리해고도 비자발적 퇴사 코드의 범주이므로 꼭 권고사직이란 명칭이 아니라도 상관 없다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는 해고로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이므로 서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는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으나 정리해고는 거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정리해고와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나,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코드는 실제에 맞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