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건강보험과 프리랜서 3.3? 차이점
안녕하세요, 직장인은 회사에서 4대보험을 들게되면 자연스럽게 건강보험이 가입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프리랜서는 건강보험이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아에 가입이 안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3.3% 공제되는 세금에 건강보험이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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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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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받은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개인의 종합소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식
통보를 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인의 종합소득금액과 개인
재산가액을 점수로 환산한 금액에 일정액을 곱하여 매월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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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소득 등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매달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