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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대출 막혀 입주 못 하는 실수요자, 예외 넓혀야 할까요?
잔금대출 막혀 입주 못 하는 실수요자, 예외 넓혀야 할까요?
이미 분양받고도 대출이 막혀 들어가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구제, 어느 쪽에 무게를 둬야 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는 분명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죠.
다만 투기 수요와 실수요자의 판단 기준 등을 명확히해야하며 실제 증빙이 어려워 피해를 보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잘 잡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예외확대를 하게되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고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재 결정된 정책 내에서 좀더 세밀하게 조건을 완화하는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실수요자들에게 대출을
억제하는 것은 주거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기에
실 수요자들에게는 잔금대출을 허용해야하지 않나 싶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분양 계약을 체결했고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를 하는 실수요자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유예를 해줍니다. 전체적인 가계부채 총량은 관리해주되 무주택자나 일시적 1주택자에게는 dsr 산정 시 예외를 인정하고 분양당시 대출 조건을 유지해주는 구제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말 실수요자라고 하면 대출의 문턱을 낮추더라도
예외를 인정해 주긴 해야 할 것입니다.
단, 본인이 진짜 실수요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대통령과 부동산대책 간담회? 국민과의 정책토론이 있었고
관련해서 여러가지 불만사연들이있었습니다 일부 조정이 될거 같더군요
실수요자는 살려야 하고 무리하게 대출받아 사는 것은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바로 1주택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1주택자는 어느정도 여유있게 대출이 있어야 하고
2주택자부터는 감해야 할겁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규제 시행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제한적인 예외나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시 대출 기준을 믿고 자금계획을 세운 사람까지 은행 총량 문제로 입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큽니다. 정부도 기존 계약자의 피해를 줄이도록 은행권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실수요자라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무조건 허용하면 규제 우회와 가계부채 증가가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계약 시점, 무주택 여부, 실제 전입 의무, 소득과 상환능력을 확인해 예외 대상을 좁히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결국 전면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기존 계약자와 입주 임박 가구에 한해 은행 대출 총량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현실적입니다. 실수요자를 구제하면서도 투기성 대출은 계속 막는 핀셋형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계부채 관리도 중요하나,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실수요자가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실수요자와 기존 계약자 중심으로 제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한 총량 관리 기조속에서도 이미 계약을 마친 선의의 분양 계약자들이 사후 규제로 인해 입주를 못하는 상황은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주택 공급 및 실수요 보호 차원에서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총량 규제 예외로 두는 핀셋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투기수요를 차단하되 이미 분양받은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책과 예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