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팀장이 무슨 권한으로 벌금을 걷는지 모르겠으나 그러한 권한은 정당한 업무상 권한을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약속된 사항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은 근로계약서에서도 함부로 적을 수 없을 정도로 근로기준법에서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다뇨. 묵시적 동의는 성립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렇게 중대한 사안에 어떻게 묵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팀장에게 어떤 근거로 벌금을 걷는지 묻고 싶습니다. 설령,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무효일테고 무효인 근거에 기해 행한 행위니까 역시 무효입니다.
물론, 팀장이 임금에서 벌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아닐테니까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이는 여지도 있구요. 업무상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벌금을 본인이 사용한다면 금품갈취로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