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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풍뎅이28
운좋은풍뎅이28

팀 내에서 벌금을 걷어가는데 내기가 싫어요

팀장 임의로 일정 교육 미이수하거나 1분이라도 지각 시 일정 금액을 벌금으로 걷어가는데,

비슷한 문의를 보니 이게 약속된 사항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약정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그러한 벌금을 부과해도 무방하다고 답변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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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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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벌금이 사적인 관계에서 납부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벌금의 납부가 사용자로부터 강제되는 경우에는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위약예정은 퇴직에 대한 벌금을 예정한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고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팀장이 무슨 권한으로 벌금을 걷는지 모르겠으나 그러한 권한은 정당한 업무상 권한을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약속된 사항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은 근로계약서에서도 함부로 적을 수 없을 정도로 근로기준법에서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다뇨. 묵시적 동의는 성립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렇게 중대한 사안에 어떻게 묵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팀장에게 어떤 근거로 벌금을 걷는지 묻고 싶습니다. 설령,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무효일테고 무효인 근거에 기해 행한 행위니까 역시 무효입니다.

    물론, 팀장이 임금에서 벌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아닐테니까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이는 여지도 있구요. 업무상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벌금을 본인이 사용한다면 금품갈취로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벌금 형태로 그 이상의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