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분양받은아파트 동거할경우 분양대금부담
오빠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내년초입주이고
오빠는 미혼. 저는 기혼
분양받은아파트근처에서 같이 사업을하려고 해서
같이 동거를할꺼같은데..
분양대금의 일부를 제가 부담하고 (자금출처는 저의집을 전세를주고 전세자금받은거로 부담) 같이 동거를하려고하는데
이럴때는 차용증만쓰고 입주해서 동거인으로 등록을 하고 지내도되는건지..
입주하는곳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5년실거주 의무인데
형제간 동거가 문제가되는건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형제간 동거 자체는 분양가상한제의 실거주 의무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대금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는 차후 소유권 주장, 증여세 문제 등 분쟁 소지가 있어 사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동거는 가능하지만 금전 관계는 반드시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실거주 의무는 분양받은 자 또는 그 세대원이 실제 거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형제라도 동거 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분양대금을 부담하는 행위가 대가관계 없이 제공되면 증여로 평가될 수 있고, 부담금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분양권 귀속과 관련된 권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이며 실제 변제의사·방법이 기재되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대응 전략
부담한 금액이 차후 소유권 분쟁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순수 차용의 취지, 변제 계획, 이자 약정 여부 등을 차용증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 생활비 부담 비율, 임대차 목적이 아닌 단순 동거임을 문서로 남기는 방식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동거인 등록은 행정 절차상 가능하므로 주민등록 이전만 적법하게 처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추후 오해를 피하기 위해 분양대금 입금 내역, 자금 출처, 변제 일정 등을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오빠가 실거주 의무를 다하는 이상 동거는 제한되지 않지만, 제3자에게 양도·전대 등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구조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필요 시 사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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