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중에 이직한 직장인,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없이도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정확히 조율하는 방법은?

올해 상반기에 직장을 옮겨 현재 새로운 회사에 재직 중인 직장인입니다. 6월이 지나면서 하반기 지출 계획과 연말정산 세테크를 미리 점검해보고 싶은데요. 현 직장 시스템으로는 전 직장 급여와 기납부세액이 합산되지 않아 정확한 소비 시뮬레이션(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 비율 등)이 어렵습니다. 전 직장에 연락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받지 않더라도, 홈택스나 다른 방법으로 상반기 누적 소득을 파악해 하반기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팁을 세무 전문가분들께 듣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략적으로 본인 급여는 아실 것입니다. 본인 예상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 쓰시면 됩니다. 금액을 세세히 맞추는 것은 큰 의미는 없고 공제 차이도 거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