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쓰레기 배출 관련 임대인과의 분쟁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한 원룸에서 2025년 11월부터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기존 쓰레기 버리는 방식은 일반 가정집과 동일하게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재활용은 별도의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관리실에서 공지가 왔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월 1일부로 업체 통해서 쓰레기 수거를 할테니 모든 세대는 해당 업체의 어플을 사용해라.”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은 사전에 어떤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업체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게 될 경우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임차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1. 일반 가정집처럼 기존대로 쓰레기를 배출해도 무관한지.
2. 기존대로 배출했을 때, 임대인측에서 불이익을 제공하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이로써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4. 상기 내용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있는지.
5.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점들.
이 궁금합니다. 많은 관심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인 또는 관리주체가 임차인의 동의 없이 기존 쓰레기 배출 방식을 변경하고, 비용이 증가하는 특정 업체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효력이 미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계약이나 관리규약에 근거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배출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법리 검토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체결 당시의 사용·수익 상태를 유지할 권리가 있고, 임대인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차인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지자체가 정한 배출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을 뿐, 개별 원룸 건물에서 유료 앱 사용을 강제할 근거를 임대인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관리비 또는 사용 방식 변경은 계약 또는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불이익 발생 시 대응 방안
기존 방식으로 적법하게 배출했음에도 관리실이나 임대인이 경고, 과태료 전가, 계약상 불이익을 주장할 경우, 서면으로 계약 근거를 요구하고 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분쟁 해결 및 유의사항
분쟁이 지속될 경우 지자체 청소 행정 부서에 해당 건물의 배출 방식 적법 여부를 문의하는 것도 실효적입니다. 추가 비용이 수반되는 관리 방식 변경은 사전 동의가 핵심이므로, 계약서와 관리비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