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미만 근무 후 퇴사, 계약직 재입사한 경우 4대보험 처리방법
2월 3일 입사하여 2월 28일까지 근무 후 3월 18일에 재입사하였습니다.
2월 급여 220만원 초과입니다.
2월에 4대보험 취득신고 했었는데 1개월 미만이라고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각 공댜에 확인해보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고용 일용신고 하라그 해서 하였고 국민,건강공단에서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국민연금은 220만원 이상이라 취득신고를 해야하는거 같은데
위 대상자의 경우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틀릴 경우 재신고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월 3일 취득신고 3월 1일 상실신고(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를 진행한 이후 다시 재입사한 3월 18일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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