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시배당은 담보부동산 모두가 동시에 경매가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실시하였을 때 하는 배당방법입니다. 즉, 공동담보물 중 일부가 먼저 매각될 경우 공동저당권자가 그 경매가액으로부터 채권 전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