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보호소의 추천은 신고사항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유기견을 입양하게 되면 절차가 생각보다 번거롭습니다.
보호소에서 입양을 하려면
-학대 및 유기, 문제 발생시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서약을 작성할 수도 있고,
-집 안에 안전문 설치 요구 : 유기견의 경우 처음에는 집에 적응하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경우가 많기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책임비용
등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자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복잡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정도로 강아지를 키우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데려가시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