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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바위새251
올곧은바위새25124.02.02

23년도 3월까지 전세계약이였는데요!

21년3월 전세계약후 작년3월에 유선상으로 제가 먼저 계약갱신에 대한이야기를 했고 집주인과 금액인상없이 계약서 갱신도없이 연장을 하게되었는데요. 제가 곧결혼이라 2년계약 안에 집을빼야하는상황입니다. 전세값이 낮아져서 제가 든 전세금 보다 낮다고 집주인이 고민중입니다. 그 차액을 못만들면 계약기간을 다채울꺼같이 얘기하는데 계약서를다시 안썼으면 암묵적동의 아닌가요? 제가 계약해지 권한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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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두분이 아무런 통보가 없었을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전화를 해서 금애변동없이 그냥 연장을 하셨다면서요

    임대인께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는 할수 있습니다

    방이 안나가고 임대인이 보증금도 안낮춰주면 내린만큼은 만기에 받는다는 조건으로 해도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연장 되었어도 임차인은 중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계약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중개수수료도 지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