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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바위새251
올곧은바위새251

23년도 3월까지 전세계약이였는데요!

21년3월 전세계약후 작년3월에 유선상으로 제가 먼저 계약갱신에 대한이야기를 했고 집주인과 금액인상없이 계약서 갱신도없이 연장을 하게되었는데요. 제가 곧결혼이라 2년계약 안에 집을빼야하는상황입니다. 전세값이 낮아져서 제가 든 전세금 보다 낮다고 집주인이 고민중입니다. 그 차액을 못만들면 계약기간을 다채울꺼같이 얘기하는데 계약서를다시 안썼으면 암묵적동의 아닌가요? 제가 계약해지 권한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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