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만기 전에, 이사갈 집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곧 전세만기가 되어 이사예정입니다. 만기일, 이사날짜, 새 집 잔금일 모두 26일인데요, 잔금일을 조금 앞당기고 계약완료(매매) 하고 싶어서요.
이사는 예정대로 26일이구요.
-아직 보증금을 받기 전인데 잔금일 앞당기고, 새 집으로 전입신고 해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만약 보증금이 제때 입금이 안됐을 경우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리 전입신고를 한게 문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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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빼버리면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항력이 소멸되게 되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전에 미리 주민등록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버리면 대항력을 상실하고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새집으로 전입신고 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1명 평가미리 전입신고를 하여 옮기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어 보증금 미반환 시 취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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