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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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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전에, 이사갈 집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곧 전세만기가 되어 이사예정입니다. 만기일, 이사날짜, 새 집 잔금일 모두 26일인데요, 잔금일을 조금 앞당기고 계약완료(매매) 하고 싶어서요.

이사는 예정대로 26일이구요.

-아직 보증금을 받기 전인데 잔금일 앞당기고, 새 집으로 전입신고 해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만약 보증금이 제때 입금이 안됐을 경우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리 전입신고를 한게 문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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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빼버리면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항력이 소멸되게 되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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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전에 미리 주민등록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버리면 대항력을 상실하고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새집으로 전입신고 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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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 전입신고를 하여 옮기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어 보증금 미반환 시 취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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