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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련한조롱이41
옛날부터 정말 조금씩 이거저거 아낀 돈으로 차곡차곡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8천만원 정도 금을 샀습니다. 영수증은 있구요. 집 살때 써야 할 거 같아서 다시 현금화하고 쓸려는데 저는 가정주부지 소득 잇는 사람이 아니라 세무서 조사 될 수 있나요?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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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 판매 영수증만 있으면 현실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