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내추럴한악어148
내추럴한악어14821.12.24

판매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았습니다.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제품을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았는데 매출 신고를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매출액이 5억 이상이라 신고를 꼭 해야할거 같은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암호화폐로 판매한경우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이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품대금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기타매출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나 구체적인 평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관할세무서에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결제대금을 현금받은 경우와 차이는 없습니다. 결제일 당시 받은 비트코인의 시세를 매출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