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물건을 훔쳐간 사람이 물건을 돌려주며 사례금을 요구하면 줘야하나요?
같은 과 사람중 한 명이 과방에 있던 제 무선이어폰을 훔쳐갔습니다.
단톡에 본 사람이 있냐고 올려봤더니 아무런 대답들이 없어 찾는 사람에게 사례금을 주겠다 올릴 예정입니다.
만약 제가 사례금을 주겠다 올렸을 때, 가져간 사람이 물건을 줄테니 약속대로 사례금을 주라하면 줘야하나요? 사례금을 주고 받았으니 절도로 신고할 수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례금을 주겠다고 올렸다고 해도 이는 "절취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절도범에게 사례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례금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었을 때를 전제한 것이니 훔쳐간 것이라면 사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도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