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가족간 부동산 거래 후 1주택자로 전환 가능문의
서울1 아파트 지방1 아파트 총 2주택자입니다. 지방1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움직일 수가 없어 가족(장모님)에게 현시세2.6억 지방 아파트1을 매도하고 1주택자로 되고자합니다.가족 간 부동산 거래 가능할까요?
1주택자가 되면 다가구 1채 매수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받아 서울1 아파트도 매도하고자합니다. 가능할지와 조심해야할 부분에 대하여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국세청에서 해당 거래를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매매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로는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소득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간주되어 시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 시에는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것,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다만,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간의 거래도 가능하고 거래를 할때는 돈의 흐름을 계좌이체로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그렇게 1주택자가 되어서 또 집을 매수한다면 두번째 집을 사고 첫번째집을 3년안에 매도 하시면 12억이하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매도를 할때 꼭 전문가와 상담받은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가족간 거래 가능합니다.
일반 시세의 5% 이상 차이 나거나, 3억 원 넘는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면
증여로 보아 과한 세금이 나올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주택이 되시면, 다가구 매입 후 기존 서울 주택을 3년 이내[투기지역의 경우 1년] 처분을 하셔야 비과세
적용이 되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가족간에 매매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대금이 오가는 거래가 아니면 증여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