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폰보면서 길가다가 사람을 못보고 밀쳤어요
폰보면서 길가다가 앞을 못보고 아주머니가 신발끈 묶고계시는 것 같던데 모르고 미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내일 병원가보고 연락한다고하는데 병원비를 청구 해줘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되기 때문에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폰을 보면서 걷다가 앞 사람을 보지 못한 것이라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병원비에 대한 일정 비율의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타인이 다치게 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상대방이 길에서 신발끈을 묶은 부분도 과실에서 참작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