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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청가뢰239
고상한청가뢰239

폰보면서 길가다가 사람을 못보고 밀쳤어요

폰보면서 길가다가 앞을 못보고 아주머니가 신발끈 묶고계시는 것 같던데 모르고 미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내일 병원가보고 연락한다고하는데 병원비를 청구 해줘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되기 때문에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폰을 보면서 걷다가 앞 사람을 보지 못한 것이라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병원비에 대한 일정 비율의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타인이 다치게 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상대방이 길에서 신발끈을 묶은 부분도 과실에서 참작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