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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칼새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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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정산 방식 변경, 출근기간 올림/퇴근시간내림

임금정산 방식이 갑자기 변경 돼서요. 원래 8시 50분 출근, 6시20분 퇴근이였으면 8시간 30분 급여를계산하던 것이,

8시50분 출근 시, 9시부터 근무 시작으로 보고 6시20분 퇴근이면 6시 퇴근으로 정산되었습니다. 30분 단위로 급여를 정산하고 있긴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내림, 올림라는기준을 바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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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내림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올림하는 것은 문제 없으나

    내림하는 것은 체불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찍출근하고 늦게 퇴슨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일한 시간의 임금은 10분단위라도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위반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기준과 무관하게 8시간 30분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8시간 30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로 8시 50분부터 6시 20분까지 근로를 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은 1분 단위로 모두 인정되며,

    근로시간이라면 모두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그렇게 계산한다면, 그에 맞게 출퇴근시간을 바꾼다고 하세요.(근로계약서 재작성하자고 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되어있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계약서에서 9시부터 18시까지로 기재되어있다면 사용자측이 원래근무시간대로 정정하는거라 볼 수 있을것같습니다.

    기존 8시 50분부터 18시 20분까지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 넘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