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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똥구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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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고소 사건을 취하한 후, 동일 사건으로 경찰에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중 아래중 어떤 것이 맞나요?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고소 사건을 취하한 후, 동일 사건으로 경찰에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중 아래중 어떤 것이 맞나요?

1. 고소인 조사를 마친 사건은 어떤 경우든 다시 고소할 수 없다.

2. 고소인 조사를 마친 사건이라도 다시 고소할 수 있다.

3. 고소인 조사를 마친 사건은 대부분 재고소 못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재고소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제한되고, 비친고죄의 경우에 고소인조사까지 마친 상황에서 고소를 취하해도 통상 수사가 그대로 진행되어 처분이 나오기 때문에 재고소 하는 경우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