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굿즈 대리 수령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중고 앱에서 거래자분과 선입금하신 굿즈를 수령하고 나면 수고비와 배송비를 받기로 이야기를 해뒀었는데, 메모장 백업이 한번 날아가서 리스트를 다시 복구하는 과정에서 거래자분의 QR(굿즈 수령시 필요한 코드)를 메모장에 저장하지 못해서 굿즈를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거래자분께는 실수로 수령을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놓았는데, 굿즈를 수령하지 못했기에 사기죄나 손해배상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질문 남깁니다...
+ 추가질문 ㅣ 수령하지 못한 굿즈 비용은 굿즈 판매자분이 거래자분께 환불하는 것이 아닌 제가 보상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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