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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직장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 없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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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법원이 성희롱 관련 심의를 할 때에는 ①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야 하고, ②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관련성이 있거나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이어야 하며, 업무관련성은 근무시간이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여야 하지만,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행위는 성적인 의미가 내포된 언동이나 요구여야 하며, 행위자의 의도는 성희롱 성립과 무관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희롱 판단기준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피해자와 동일한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은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일반인의 합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적 함의가 있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였는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상대방이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으며, 소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서가 느꼈던 수치심 등도 고려하겠지만 해당 표현의 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내용에 대한 사회적인 의미나, 제 삼 자 입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객관적인 의미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