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차량 유류대 지원시 운행일지작성유무(작성 세부사항)
회사에서 개인차량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작성은 하고 있는데
법인차량 업무용 일지 기본틀을 가지고 작성중입니다
업무용 100%로 작성중인데 맞는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업무용 그리고 비업무용으로 나누어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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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개인차량은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 차량의 경우는 작성을 하십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보통 운행일지를 작성하시는 곳이 많고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은 관리목적으로 작선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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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인 경우 또는 법인 사업자인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 연간 챠량유지비가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손비처리 인정됩니다.
그러나 직원 명의 승용차를 법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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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법상 운행일지 작성은 법인 소유차량 또는 법인 명의의 임차차량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직원 개인차량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으로 100% 사용하더라도 작성은 하는 것이며, 업무관련된 지출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